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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금액,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방법
1,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접수 안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업인들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또한,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소농직불금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농지면적이 5,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영농 종사기간이 3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제 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작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경작한다고 했다가 불이익은 물론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기입해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누구에게나 지원금은 참 기분좋은 이야기 일수 있는데요 그 어떤 지원금보다 뜻깊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