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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익직불금 미이행자"직불금 못받는다 67명해당

 

 

 

 

 

 

 

예산군,"공익직불금 미이행자"직불금 못받는다 67명해당

 

 

 

예산군은 2023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농관원 예산사무소에 신청한 공익직불금 관련 인원 5684명 중 67명(1.18%)의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직불금이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에 신청한 농업인 중 감액 대상자와 감액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액대상자와 감액율

 

  • -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미유지한 18명: 10% 감액
  •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위반으로 12명: 1020% 감액
  • 공익직불금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1명: 10% 감액

 

이로 인해 약 1135만 원의 직불금이 미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농관원 예산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에서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율은 17개 항목 각각 10%로 적용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감액율이 합산되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은 횟수에 따라 감액율이 증가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되고 사안에 따라 3~5배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되며, 5~8년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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