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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의료비공제, 카드공제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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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 의료비공제, 카드공제한도 등

 

평균 10명 중에 2명은 연말정산에서 냈던 세금이 부족해서 다시 토해내는 세금환수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추가 납부금액이 무려 이번에 처음올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2023년 귀속된 연말정산 2024년도에 신고할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1.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6% 및 15% 구간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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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간 확대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소득세 부담이 변화 

-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됨.

- 기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됨.

-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범위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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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공제액이 상향 조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됨.

-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사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식대의 비과세 금액 기준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6.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짐

- 사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7.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로 상향 조정 

 

8. 공제한도가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300만 원으로 적용 

-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적용 

- 추가 공제액은 사용액별로 각각 100만 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로 적용 

 

 

 

 

 

 

9.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변경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5%를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납세자가 이용한 일 년 실적을 근거로 일 년에 한 번씩 나라에 보고를 하고 기준에 맞추어 내가 낸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게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작았다면 기준에 맞추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 불편함 없이 간소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서비스중 하나입니다. 말그대로 간소화해서 전산파일들을 첨부하면 되시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이용할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13월의 급여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비공제, 카드공제한도도 잘 챙겨두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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