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정청구-20234년 귀속 연말정산 "빠뜨린 서류걱정 이젠 그만!"
모든 직장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 발생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지출내역을 정리해 주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싶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나 민감한 정보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20234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전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정정하거나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감일로부터 5회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정 청구는 계산 착오, 삭제 또는 범죄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세금 신고서를 수정 및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대행해 주거나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를 수정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응을 신청하면 정확한 의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누락이나 부정신고를 수정하고 정확한 의무량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20234년 귀속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때 놓친 세금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과정은 경정청구와 유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으면 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고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때 놓친 세금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경정청구라고 해서 2023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서류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