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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도부터 반영되는 항목들 체크해보자

 

 

 

 

 

 

 

 

 

1. 의료비 공제:

  •  인적공제와 달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됨.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로 잡는 것이 좋음.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가능
  • 센터를 통해 병원명, 날짜, 비용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증빙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함
  • 신고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3. 월세 공제: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 가능.
  •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음
  •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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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발급:

 

  •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 가능
  •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가능.

 

5. 고용보험료 확인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확인이 필요함.

 

6. 취학 전 학원비 공제:

 

  •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함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두 개의 공제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음.

 

 

 

 

 

7. 지출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필요.

 

8. 자료 확인

  •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등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

 

 

 

 

오늘은 연말정산 2024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들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항목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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