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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반영되는 항목 체크해두세요

연말정산 2024년도부터 반영되는 항목들 체크해보자 무료사주 바로가기 1. 의료비 공제: 인적공제와 달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됨.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로 잡는 것이 좋음.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가능 센터를 통해 병원명, 날짜, 비용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증빙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함 신고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3. 월세 공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정동원 " JD1 AI 신인 솔로 아이돌?" 정동원 나..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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